새벽 2시 7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짤막한 한 줄 사유만을 남기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 20분에 시작해 휴정을 포함해 6시간 40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심문 종료 5시간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회의 심의 방해(직권남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8가지입니다. 모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맥락으로 묶이는데, 특검은 “범죄 자체가 증거 인멸 목적”이라며 170쪽 프레젠테이션과 관련자 진술, 통화기록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현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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