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권상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36) 씨와 그의 아내 B(34) 씨에게 각각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22년 5월, 자녀 C군(8)이 신장 질환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상급 병원 진료 권유를 무시하고 방치하여, C군이 지난 4월 4일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눈 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4) 또한 방치해 중상해를 입힌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C군과 D양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방임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들 자녀가 자란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으며, 방 안은 쓰레기와 곰팡이로 가득하고 난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대부분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적절한 양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들을 폭행하고 욕설하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의 이고은 변호사는 MBN 프레스룸 LIVE에 출연하여 아동학대 관련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