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한 전남편의 동의 없이 혼인 중에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시영 씨가 SNS를 통해 “보관 만료 시점이 다가와 폐기 대신 이식을 결정했다”며 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다고 직접 전하며 전해졌습니다. 법조계는 이 사건이 여러 법적 논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먼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 생성 시에는 배우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지만, 배아 이식 단계에서는 명확한 동의 조항이 없다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무엇이고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고은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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