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정부가 민생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법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 주도로 보이스피싱, 마약, 자살 등 사회안전망 위협 범죄에 대한 실태 보고 및 대응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와 맞물려 관세청은 미국 마약 단속 당국과의 공조 하에 진행된 ‘사일런트 스위퍼’ 작전을 통해 대량의 액상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총 31.4kg에 달하는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전 기간을 기존 1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단속 대상 역시 특송화물에서 국제우편, 항공화물, 여행자 수하물까지 확대한 결과다. 이는 최대 113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위협하는 수치다.
이처럼 단속 강도와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서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도 엄중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절차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단속이 강화되면 마약 유통 조직뿐 아니라 단순 전달이나 보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연루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변명보다는 사실관계 입증과 법적 조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운반이나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나 케타민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고액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특히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이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빠르게 단서가 확보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증거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고의성, 반복성, 영리 목적 유무 등에 대한 입증이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했다.
대대적인 마약 단속은 단순한 범죄 소탕을 넘어, 국가적 보건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를 받는 당사자 역시 법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실을 밝히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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