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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 무거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32,898건으로, 그중 강제추행은 13,156건에 해당한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이 74건인 것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생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비교하여 사람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라 불린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에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일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강제추행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못지 않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로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빌려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최근 준강제추행 사건을 다룬 판례를 살펴보면,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병원 인턴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까지 받았다.
해당 판례에서 재판부는 “마취로 항거불능 상태인 환자를 추행하는 것은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여기에서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외의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준강제추행의 법률상 처벌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인 사람을 돕기는커녕 그 상태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높은 비판이 가해지며 실형 선고의 가능성 또한 높은 편이다.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준강제추행을 바라보는 태도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탓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가해자에 대해 매서운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CCTV, 블랙박스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활용하여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이라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개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 체계적인 논리를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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