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제 앞으로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텐데, 당장 사무실을 확보하고 인력을 구성하는 게 큰 과제일 텐데 앞서 저희 여도현 기자 리포트에서 함께 보셨지만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차리는 게 가능할까요?
[이고은/변호사 : 실질적으로 모든 인력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조은석 특검이 면담을 했을 때 지금 서울고검의 일부 장소를 우리 내란특검팀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러한 요청은 현재 내란 특검의 규모만 267명에 달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련되는 사무실의 규모도 아마 서초동 일대에서 거의 건물의 반 이상을 아마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그 가운데 조사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언론과의 브리핑 장소까지 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인원이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사실이랄지 브리핑 장소가 좀 마련이 된 서울고검의 일부 장소라도 좀 대여할 수 없겠느냐 아마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의사를 반영, 수용을 할지는 아마 고검 측에서 조만간 답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120명의 파견검사도 받아야 할 텐데 특검과 검찰 측의 조율도 필요하겠죠?
[이고은/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란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은 지금 최장 170일이라는 시간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이 반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35개 특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꽤나 신속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따라서 아마 특검팀에서는 이미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랄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수사 검사들을 받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파견 검사의 규모랄지 아니면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실제 특검팀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차의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들을 파견을 받을 것인지 형사부인지 특수부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파견 반응 검사의 요건들에 대해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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