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내일 재소환됐던 김건희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죠.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가 오전 9시 반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난 조사 때도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구속영장 청구 전 마지막 조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전 조사 때도 굉장히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때 다 미처 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저 다 물어볼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저는 이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내란혐의의 죄명을 중요임무종사로 적용하는 아니면 내란의 방조범으로 적용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내란 혐의 부분에 대해서 다지기 수사가 들어가서 오늘은 장시간 동안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슈가 된 것이 한 전 총리가 과거 국회와 헌재에서 한 얘기가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진 것인가요?
[이고은]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고요.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더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두 번째 조사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3가지인데 그중에 위증혐의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 내용으로 증언했다는 취지로 위증혐의 조사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조사에서 전격적으로 계엄선포문을 내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는 진술은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자백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술 변경이 장단점이 모두가 있는데요. 장점은 위증혐의만큼은 재판 단계까지 확실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구속영장이라는 건 모두 자백하고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잘 나오지 않고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을 때 그때 영장 발부율이 높은데 많은 피의자들이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증을 자백함으로써 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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