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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미수 시에도 카메라이용등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더파워 민진 기자] 지난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하던 남성 A씨가 검거됐다. 휴무를 맞아 마트를 찾은 관할 지역 경찰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거듭 추궁한 끝에 불법 촬영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처럼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죄라고 한다. 통칭 ‘카촬죄’ 내지는 ‘몰카 범죄’라고 불리는 이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동일 범죄로 보며,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빌려야 한다.

 

한편, 카촬죄의 특이한 점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개시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카촬죄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카촬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 등록 및 신상 공개를 비롯해 전자발찌 착용, 교육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라며 “형사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인 비판 또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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