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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불안제 오남용, 정식 처방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3년간 매년 약 8 천 명에 달하는 의사가 항불안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치과의사를 포함한 전체 의사의 11%에 해당하는 8천여명의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료용 마약류를 자가 처방해왔다. 이들 중 1/4 가량은 조사 기간인3년 5개월 중 무려 3년 이상 자가처방을 반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자가 처방을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해외에서는 이미 의사들이 문제 약물을 자가처방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마약을 비롯한 통제약물을 정해 의사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규제 약물을 셀프 처방하거나 가족에게 처방하지 못하도록 의료위원회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극히 제한된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의사가 이러한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최적의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로 인해 의사 본인은 물론 환자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자가 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 처방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만일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약물 오, 남용을 저질렀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감시를 받는 품목으로 허가된 제조사나 수입사만 생산, 공급을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된 범위 내에서 지정된 용량만큼만 처방, 소비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의무 있는 자가 마약류 취급 보고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처방에 그치지 않고 직접 투약하여 이른바 ‘마약 중독자’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의사들의 무분별한 향정신성의약품 자가 처방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처방 받은 약물이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처방 받은 사람이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통, 판매한다면 엄중한 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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