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법인 자금 43억 4천만 원을 빼내 암호화폐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내고 기소됐지만, 사유 재산을 팔아 전액을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줬다 해도 횡령죄는 남는다’는 지적 속에 형사 재판과 여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률가의 견해, 이고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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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법인 자금 43억 4천만 원을 빼내 암호화폐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내고 기소됐지만, 사유 재산을 팔아 전액을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줬다 해도 횡령죄는 남는다’는 지적 속에 형사 재판과 여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률가의 견해, 이고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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