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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 마약특별단속 시작…”초기 대응 실패,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부를 수도”

소년성범죄 급증, 카촬 혐의 피의자 다수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2025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정부가 전국 단위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클럽·유흥주점 일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밀반입, 유통, 투약 행위 전반을 강력히 단속하는 범정부 합동작전이다. 특히 수도권 클럽가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정밀 단속이 예고되면서 일반 시민,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 대형 클럽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 이른바 ‘클럽마약’이 대량 유통된 사건이 적발되며 마약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마약 음료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일당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된 사건처럼, 단순 호기심이나 가벼운 유혹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마약사건은 단순 소지나 1회 투약만으로도 구속 가능성이 높고, 향정신성의약품(GHB, 필로폰 등)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은 물론, 상습적 유통·판매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며 “단속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밀도 높고, 휴대전화 압수, 포렌식 복원, 통신기록 추적 등이 기본적으로 이뤄진다. 배 변호사는 “초범이더라도 단속 당시 상황이 불량하거나 범행의 정황이 뚜렷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무작정 진술하거나 증거 없이 억울함만 주장하는 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마약류 유통망 차단과 수요 억제를 병행하며, 국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무분별한 단속에 휘말린 시민들이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형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한진 변호사는 “자신도 모르게 마약에 연루되거나 소지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도, 사안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3577#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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