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박종준 경호처장이 예상을 깨고 경찰에 전격 출석한 데 이어 사표까지 냈죠. 그 의도가 뭔지,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고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왜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까요?
[이고은]
일단은 박종준 처장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의 차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즉 경찰이 자신의 친정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인데 그간 경찰과 이 공수처 간의, 또 경호처 간의 극한 대립상을 보면서 굉장히 또 괴로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2차 집행을 할 때는, 이걸 막아서는 인원이 있다면, 경호처 직원이 있다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방향까지도 고심하고 있다. 또 지휘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까지 하고 강제수사까지 하겠다고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 체포영장이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2차 영장이 집행이 될 것이고, 그 과정 중에서 자신이 지휘하고 있던 부하 직원들이 의도치 않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고민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3차 출석 요구만큼은 응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경호처의 업무로서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들을 본인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서 지금도 계속 조사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방어를 해야만 본인이 지휘하고 있던 부하 직원도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방어 그리고 경호처 조직에 대한 방어 그 두 가지를 생각해서 자진 출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경찰로서는 좀 허를 찔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전 10시에 긴급 체포할 가능성 있습니까?
[이고은]
저는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긴급 체포에 해당을 하려면 일단 체포의 필요성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체포의 필요성이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됨으로써 더 이상 경호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경호 처장이 자진 출석함으로써 도망의 우려도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무리하게 긴급 체포를 할 경우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했는데 만약 이것이 기각될 경우에는 나머지 지금 차장이랄지 또 본부장이랄지,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소환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까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해서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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