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진데, 실제 집행이 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요 변수들,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법을 보면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겠죠?
[앵커]
윤 대통령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영장 쇼핑”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공수처 법에 영장 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앵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가장 관심은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까 겠죠.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진데,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십니까?
[앵커]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윤 대통령이 버티는 경우엔 경호처의 역할이 있어야 할텐데요.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다” 이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 막겠다는 겁니까?
[앵커]
그동안 체포 영장이 집행이 안돼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앵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돼서 유효기한 내 영장집행에 실패하면 공수처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남습니까?
[앵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거나 영장 집행에 성공할 경우, 이후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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