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이 부분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윤 전 대통령이야 전 국민이 아는 대로 최고의 법률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최후진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고은]
사실은 당사자들이 영장실질심사 때 통상적으로 최후진술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5분 내외죠. 보통 변호인들이 대부분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굉장히 길게 변론하고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 판사가 영장발부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피의자를 증인석에 앉히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 심문 절차가 종료될 때 최후적으로 피의자에게 마지막으로 영장전담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각이 돼야 하는 쟁점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고 본인의 심경 그리고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20분이나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를 넘어서서 아마 자신의 변호인이 이야기했던 쟁점 중에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법적인 진술도 했기 때문에 20분이나 배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은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베테랑 검사 출신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변호인 못지않은 전문가죠.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를 변호인보다도 더 잘 아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변호인들과 아마 PPT를 함께 준비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법적 논리를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녹여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판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 최후변론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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