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관세청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에 대해 6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단순 휴대부터 대형 밀수까지 다양한 수법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해외 감기약·진통제, 그리고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여행 중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무심코 구매해 반입하는 행위조차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해외에서 구매한 약이나 보충제가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단속되면 단순 소지가 아닌 ‘밀수입’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라 판단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출입국장에서 세관검사 중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대부분 현행범 체포 후 긴급체포·압수수색·수사기관 송치 절차로 이어진다”며 “초기 진술을 잘못하거나 오해를 부르는 말 한마디가 수사와 재판 전반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의약품을 국내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 중에는, ‘감기약인 줄 알았다’거나 ‘현지에서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길래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무지나 실수로 인한 반입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고의’가 없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기소유예나 벌금형조차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배한진 변호사는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엔 즉시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된 물품, 진술 녹취, 여행 목적과 구매 경위 등 여러 정황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성이 낮거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형량 감경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피해 최소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중대한 범죄에 휘말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출국 전 반드시 반입 금지 품목을 확인하고 의약품 반입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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