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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성인 간 성매매보다 10배 무겁게 처벌한다

인터넷을 통해 조건만남 등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와 성인 간 성매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성인 간 성매매에 비해 최대 10배 까지 무겁게 처벌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리 법은 성인 간 성매매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기는 하나,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같이 개인의 성적 자유를 해치는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그 죄질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다.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반면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간 성매매와 적용되는 법률부터 다르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아청법)이 적용된다. 아청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만큼,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고자 한 성인만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처벌 수위도 매우 무겁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장애 아동·청소년 혹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면 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이에 이고은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온강)는 “성인 간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성매매 현장을 직접 적발한 것이 아닌 이상 실제 처벌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반면, 미성년자 성매매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성매매의 대가로 직접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나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 해도 미성년자 성매매가 성립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을 요구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이고은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경우,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SNS 대화 내역이나 피해 아동의 발육 상태, 사건 발생 당시 옷차림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봤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도 있었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이터뉴스(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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