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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성범죄,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된다… 성인 성범죄와 다른 점은?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명 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위반 성범죄의 특징은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더욱 무겁다는 것이다. 아청법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발생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물론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성매매, 성착취물제작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이들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등 성인 대상 성범죄를 규율한 규정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매매는 성인 간 발생한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성을 판 사람과 성을 산 사람이 모두 처벌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한,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기 때문에 초범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존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기 때문에 처벌 수위 또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즉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성인 간 성매매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아청법위반 성범죄의 처벌 범위가 넓다는 사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관한 규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성인 대상 성범죄는 범행이 실행에 착수한 때부터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성인 대상 성범죄와 아청법위반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이토록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우리 법이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동일한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성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에게는 더욱 매섭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아청법위반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도 높고, 범위 역시 넓은 편이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으며,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등 강도 높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아청법위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혐의를 전부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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