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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불법 재배,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처벌 대상

5월을 맞아 다양한 꽃들이 들판을 수놓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던 60~90대 노인들이 잇달아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양귀비가 개화하는 5월에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에서 마약류 양귀비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양귀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크게 재배가 금지되어 있는 마약류 양귀비와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관상용 양귀비로 구분된다. 마약류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둥글고 큰 열매가 맺히는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잔털이 많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을 하고 있다. 또한 마약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상용인 경우에는 연한 주황색이나 엷은 분홍색, 흰색인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마약류 양귀비를 ‘약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편이다. 과거 약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 양귀비가 배앓이나 불면, 신경통 등에 좋다는 믿음을 갖게 된 어르신들이 마약류 양귀비임을 알면서도 민간요법으로 쓸 목적으로 소량씩 불법 재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고 양귀비를 키워 아편을 제조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올해에는 단 한 주의 양귀비도 봐주지 않겠다는 엄정 대응 기조를 펼치고 있어 단순한 훈방이나 계도를 기대해선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만일 고의적으로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마약사건을 직접 수사해본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마약류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되면 ‘몰랐다’거나 ‘자연 발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재배를 한 사람의 직업이나 재배 환경, 재배한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고의적으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이투뉴스 (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