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해수욕장과 워터파크를 중심으로 불법촬영 범죄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광안리, 강릉 경포, 인천 을왕리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는 ‘여름경찰관서’가 설치되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순찰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아산경찰서는 워터파크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경고 배너, 스티커 부착 등 예방활동도 병행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서철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장비가 초소형화되고 설치 방법이 교묘해져 피해자가 인식하기 어렵다”며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은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지 않아도 촬영 시도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추가로 적용돼 훨씬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현장 적발 시 혐의를 부인하거나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려 해도 디지털포렌식 기술로 대부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동일 공간에 있던 다른 사람의 촬영물이 의도치 않게 문제되는 경우도 많아 무분별한 진술이나 혐의 인정은 피해야 한다”며 “체포나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면 즉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며 “무턱대고 대응하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줄이거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라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끝까지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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