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다른 재판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지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선 직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 돌아온 선거법 사건인데 지금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피고인의 신원이 불상이거나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도망한 경우에 재판부에서는 일단 재판 진행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추정,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추정 결정을 했다는 것은 재임 기간 동안은 해당 파기환송심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읽히고요.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는 고법에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우리가 추후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헌법 84조 얘기를 하면 소추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범위까지 해석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헌법 84조를 보시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내란죄,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추의 의미를 정확히 검찰의 기소만으로 국한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를 두고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서울고법에서는 이 소추의 의미를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헌법 84조상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고 고법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선거법 재판 말고도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재판 중지 여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재판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들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판사 1명, 1명당 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재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중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행해 나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모두 재판부 각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판단을 내린 고법 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의 해석을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중단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에 아마 4개의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고요. 아마 유사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고법 재판부와 다르게 속행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재판부가 일부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권한쟁의심판 등 굉장히 다양한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판 절차를 최대한 중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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