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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간, 강제추행 등 일반인 대상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 높아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심리 지원을 하는 해바라기센터가 발행한 ‘2022년 연감’에 따르면, 센터를 찾은 장애인 피해자는 총 2,038명이며, 이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은 무려 1,597명에 달했다. 신고가 여의치 않거나 범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 수는 통계상 수치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재판부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만으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장애 그 자체로 인한 항거불능,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 모두 장애인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정도 외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과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 성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외에도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의 성숙도,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폭행 혹은 협박으로 장애인을 강제추행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이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호의를 가지고 접근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장애인 성범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장애인 성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으로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각종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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