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 범죄가 증가하며 관련 혐의로 수감된 외국인 마약사범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외국인은 최근 4년 새 5배 가량 급증했으며 전체 마약 수감자 10명 중 4명을 차지할 정도다.
‘2023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형된 외국인은 613명으로 전체수형자 1657명의 37%를 차지했다. 외국인 마약류 범죄자는 2018년까지만 해도 126명, 전체 9.6%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위험한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마약류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에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해 적발된 마약류 밀수 사범 중 약 40% 가량이 외국인으로 밝혀졌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많아지고 불법 체류자 역시 증가하며 본국으로부터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지인 등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해 적발된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 밀수 사건은 외국인 마약사범의 소행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호주 국적 A씨가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약 902kg이나 밀수하다가 적발되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가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툭락 등을 3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 유통한 베트남인 등 외국인 41명을 검거하는가 하면 경남 창원과 양산에서 필로폰, 야바(합성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투약한 외국인 남녀 2명이 검거, 구속되기도 했다.
툭락은 일명 엑스터시라 불리는 MDMA의 일종으로, 외국인 마약사범을 중심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신종 마약에 속한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및 구속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외국인 마약사범들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아직 국내에 없던 새로운 마약을 소개하며 유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 범죄는 단순 투약 범죄와 죄질이 다른 중대한 범죄로, 당국에서는 외국인 사범에 의한 밀수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약물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라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상 금지 약물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어 배한진 변호사는 “외국 국적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교도소에 가게 되며 설령 집행유예를 받는다 해도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강제퇴거 조치된다. 이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든 불법체류 중이든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와 영구 입국금지 등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만일 이러한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안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