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헤로인·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를 비롯해 페티딘·졸피뎀·트라마돌 같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는 병원 처방으로 구할 수 있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탓에 일종의 ‘입문용 마약’ 역할을 해 문제다.
본래 마약성 진통제는 난치성 만성통증이나 암 등 중증 질환에 의한 통증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약물이다. 페티딘을 비롯해 대부분의 마약성 진통제는 중증/급성 통증 완화나 마취 보조 등 의료용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의사의 처방을 통해 제한적인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의료용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의존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 이상 증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했던 마약성 진통제의 환각 효과 등에 눈이 멀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약물을 손에 넣는 환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제3자에게 판매, 유통할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국내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의 심각성은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46만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셈이다.
실제로 불법적인 약물 오남용 사례는 속속 발각되고 있는데 지난 6월에는 특정 환자 1명에게 펜타닐 패치 4800여장을 처방한 혐의로 의사 1명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으며 같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 600여장을 처방한 또 다른 의사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 의사들은 환자의 말만 듣고 진찰조차 하지 않은 채 마약류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무려 16개의 병원을 방문해 7천장이 넘는 펜타닐 패치를 구입해 일부를 직접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도 한 환자가 붙잡혀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유통과 제조, 처방, 조제 등 전 주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처방전 없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목적 외 제3의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증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의료용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았다 하더라도 약물을 오남용했거나 제3자에게 약물을 판매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의사, 환자 모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혐의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경 요소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