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여교사와 남학생 사이 ‘부적절한 관계’ 의혹… 남편의 고발로 시작된 아동학대·성적학대 수사, DNA 감정·휴대폰 포렌식·CCTV 등 핵심 증거가 모두 모였지만 검찰은 결국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사였던 며느리가 제자와의 불륜 현장에 갓난아기인 손자를 데려갔다며, 처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자는 다름 아닌 류중일 감독이었습니다. 교육청도 수사 당국도 법적 조치가 어렵다고 하자, 결국 자신의 신분까지 공개하며 호소에 나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여교사-제자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지 🔹 왜 DNA·교복 코스튬·휴대폰 포렌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지 🔹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핵심 이유 🔹 검사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안타까운 부분 을 형사전문 변호사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