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며 300번 넘게 환불을 요구한 진상 고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거짓 환불을 받아낸 A씨는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고, 점주에게 악성 리뷰와 협박문자까지 보낸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인생변호사가 영상을 통해 분석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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