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가로챈 2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인 24명에게 즉석만남 등을 가장해 공범인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범죄 신고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도운 여성 등 1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