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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의 항소심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

<읽기 전 주의사항>
교도소에 수감된 분을 위해 소송 또는 재심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면,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단 일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본론에 앞서 제 소개는 간단하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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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답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법 강의> 출강을 진행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가족 한 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매일을 잠 못 이루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고생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찾아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도 넣어주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검사 재직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분께 가장 도움이 될 행동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심에서 선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형을 낮추거나 선처를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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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심의 결과를 항소로 뒤집는 것은, 1심의 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보다도 무척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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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1심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변경되는 확률이 생각보다 아주 희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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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된 비율은 15% 정도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미처 다투지 못하고 넘어간 법리적 쟁점 여부나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꼭 한번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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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황이 다급하여 곧장 저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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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번호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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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 다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 법무법인 온강에서 실낱같은 가능성이 있는지 전심전력을 다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

 

그간 숱하게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오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 긴급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구속된 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로부터 많은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건들을 접한 지 오랜 세월이 되었기에, 면회 신청 절차나 방법이 저에겐 익숙하지만, 처음 겪는 분들에겐 모든 게 막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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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간단하게 교도소 면회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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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감자의 ‘수감번호’를 알고 있다면 ‘일반 접견 예약’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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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검색하신 후, 민원 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 -> 민원인 접견 예약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다면 ‘1363번’으로 전화해 ARS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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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는 내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보통 100만 원 정도의 영치금이 필요합니다.

​영치금은 해당 구치소의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최대 3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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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면회 횟수 내에서 이런 부분도 꼭 챙기셔서, 수감된 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교도소 면회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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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는 접견 신청을 통해 가능하지만, 면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감되신 분께서 아래 상황에 해당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교도소 내 규율을 위반해 조사 징벌 중인 경우
2. 법원 또는 검찰청에 출석하는 경우
3. 다른 교도소로 이송 중인 경우
4. 법원 또는 검찰의 접견 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
5. 본인이 면회를 거부하는 경우
6. 여러 공범을 한 사람이 번갈아 가며

접견 신청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할 적에, 면회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어 소중한 분의 면회 신청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항소를 결심한 분이나 접견 및 법률 자문을 통해 사안을 재차 면밀히 파헤쳐보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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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후 다퉈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인 접견을 통해 수감되신 분과 만나뵙고 신속히 항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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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접견은 으레 10분 정도만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변호인은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기에 이를 이용해 항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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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우리 온강을 믿고 연락 주신다면, 연간 수백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해 온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 전심전력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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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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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진심으로 답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