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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의 유형 및 조사·수사 절차

안녕하세요. 부장검사 출신 김기룡 변호사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전국민이 알고 있는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한해서만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위반의 유형에 따라서는, 대기업에 한해서만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나 그 회사의 임·직원도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위반의 대표적 유형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서 살펴보고,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수사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거래법위반의 대표적 유형을 살펴보죠.

 

 

첫째로, ‘시장지배적지위남용’입니다.

 

이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거래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공급자 측 뿐만 아니라 수요자 측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초저가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해당하죠.

 

둘째로,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르텔’, ‘기업연합’, ‘담합’ 등으로 불러 지기도 하는데요,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상실하는 합병 등의 기업결합과 구분됩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실행 여부에 관계 없이 합의만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죠.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는, ①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 생산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한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 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⑧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이렇게 8가지 유형이 공정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이렇게 9가지 유형이 공정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수사절차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 사안에 대해 조사·심의하고 경우에 따라 정식 수사가 진행되도록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렇게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전속고발권이라고 하죠. 다만,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고발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안이 대기업에만 한정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의무고발 요청 제도가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일반 기업체나 그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되는 경우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절차와는 다른 수사절차로 진행되고 전문적인 수사인력이 동원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