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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정의와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하극상’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일상적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농담하듯 쓰는 말인데,

실제 유래인 군사용어에서는 훨씬 더 염격하고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관모욕죄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처벌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관모욕죄란?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상급자를 모독하는 잘못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사억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이를 모욕이라고 법률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설립하는 반면, 군대에서는 공연성이 없어도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관모욕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에서 죄가 인정됩니다.

①. 상대의 면전 앞에서 욕설한 경우

②. 공연한 방법으로 상대를 험담한 경우

③. 공연하게 진실 또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경우

 

상관의 기준

‘상관’은 기본적으로 명령복종의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급차이가 있다고 해서 상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등병이 병장이나 상병을 모독하더라도 병사 사이에서는 서열 관계를 인정하지 않지 때문입니다.

 

다만 병사 사이에서도 분대장은 명령권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에 있다며

 

상급자게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대장을 공개적으로 혹은 면전 앞에서 욕설이나 비난을 했다면 유죄입니다.

 

형량이 2배 이상인 군형법

상관모욕죄 처벌 수위 일반 형법과 처벌 수위가 크게 납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험담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저해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군에서는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도 최대 2년, 공연히 험담한 경우에는 최대 3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5년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외부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군대의 하극상은 군사 기강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군대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군형법에 따라 최대 5년형에 처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관모욕죄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군형법을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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