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강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온강 ON AIR

🔊법무법인 온강의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온강 ON AIR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는 게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경찰이 거짓말탐지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하나요?” 묻습니다.

사건의 특성 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당시 상황이 CCTV 등을 통해 정확하게 촬영된 직접 증거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진술만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기소 혹은 불기소 여부가 불명확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게 유리할지,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심리생리검사)란 무엇일까?

거짓말탐지기, 정식 명칭은 심리생리검사라고 합니다.

각종 검사기구를 몸에 부착하고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대답할 때 나타나는 심리변화에 따른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신체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인데요.

피의자가 해당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무의식적인 신체반응을 일으키는데, 그에 따라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한 방법이죠.

거짓말로 인한 불안함과 초조함은 혈압, 호흡, 피부에 흐르는 전기의 양 등에 변화를 주고, 거짓말탐자기는 이를 측정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혹은 검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할 때, 본 사건과 관련한 핵심 내용이 담긴 질문,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3개 정도를 적어 심리생리검사 담당관에게 보냅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 사건인 경우, 아래와 같은 질문 세가지를 기재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①.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습니까?

②.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대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③. 피의자는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찰 혹은 검사가 위와 같이 검사관에게 질문을 보내면, 검사관은 심리검사를 하며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검사관은 피의자의 대답에 따른 신체반응과 변화 등을 측정하여 피의자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거짓반응을 보이는지 검사결과지로 정리하여 담당수사관에게 회신합니다.

간혹 피의자의 신체반응을 통해 진실 내지는 거짓반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판단 불능’이라는 검사 결과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언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할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방향이나 사건의 결론이 명확한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즉 심리생리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유죄라는 판단이 명확히 섰는데 피의자에게선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소하기 굉장히 애매해지겠죠?

또한,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면 증거로도 쓸 수 없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지를 수사 결론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ㅣ 대법원 2005. 5. 26. 2005도130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경찰이나 검사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할 때는 피의자의 말과 피해자의 말이 팽팽히 대립되고,

한쪽으로 기우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방향을 결정할 생각으로 심리생리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에 있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데, 피해자 측도 증언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피해 발생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강간죄 등으로 고소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고민에 빠지게 되죠.

이럴 때, 피의자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다면 담당 경찰은 “그렇게 억울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보자” 권하기도 합니다.

즉, 경찰이나 검사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한다면, 담당 수사관이 본인 사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무조건 응해야 할까?

무조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라, 하지 말라는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0건을 보내면 진실반응이 나오는 것 1건 정도에 그칩니다. 평균적으로 9건 정도는 ‘거짓반응’ 내지는 ‘판단불능’이 나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신속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호기롭게 심리생리검사에 응했는데 거짓반응이 나와버리면, 수사 방향은 본인이 혐의가 있다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더라도 ‘거짓반응’이라 적힌 심리생리검사 결과지가 판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판사는 의뢰인이 조사에서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담 진행 시 충분히 진실반응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작정 응하시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찾으시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