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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마약혐의 시 선처 기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중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의 마약 투약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많은 부모님들이 묻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는데
바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마약 혐의에 대해 감형이 될까요?” 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미성년자의 마약투약 선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제도

 

일반적인 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제도를 두고있어

 

10~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14~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합니다.

 

이 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법과 형법 중 어떤 법리를 따를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마약사건의 경우 최근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미성년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 검찰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매우 까다롭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적 처벌을 받는 범죄소년의 수 또한 늘고 있습니다.

 

경검과 재판부 모두 단순히 어리다고 선처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마약범죄의 처벌수위

최근 10대, 20대 마약범죄의 형태가 단순투약 뿐만 아니라 유통혐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단순투약과 유통은 큰 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약범죄의 처벌수위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단순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소지 및 관리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매매, 매매알선, 수출입 및 제조 : 5년 이상의 무기징역
(※ 연루된 마약의 종류에 따라 그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선처요건

마약범죄의 선처 요건은 나이가 아닌 재범 가능성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시기라고 해서 마약 혐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