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변호사 이고은입니다.
무더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워터파크나 바닷가 많이들 찾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많고, 노출이 많은 틈을 타 성추행을 하는 악랄한 자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처럼 고의적으로 불쾌한 접촉을 하는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물 속에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을 확률이 높은데 괜히 역으로 화를 당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워터파크에서 일어난 성추행, 고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파크 성추행, 고소 가능할까?
물론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성립되는 죄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혹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사람이 빼곡히 많은 상황이 아니어도 남녀노소가 모일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영장 외에도 대중교통이라든가 영화관, 찜질방 등 공개적인 장소는 대부분 포함될 수 있죠.
일명 ‘공밀추’라고 불리는 죄기도 하며, 인파 속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순간적으로 신체를 건드리는 행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벼운 접촉이 아닌, 그 이상의 행위를 당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폭행 혹은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해왔다면 해당 범행도 성립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더욱 가중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워터파크 성추행 성립 요건
①. (행위 전후로 표시된) 상대방의 의사
②. 성별과 나이
③. 행위자와 이전부터의 관계
④.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⑤. 구체적인 행위 내용
⑥. 주위의 객관적 상황
⑦.시대를 반영한 도덕 관념 등
단순히 만진 행위만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불쾌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안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추행을 당한 후, 불쾌함과 당혹스러움을 다 추스르기도 전에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간혹 횡설수설하거나 진술 내용이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주장을 통해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매우 어렵다면 해당 사안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