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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대표변호사 ‘채널A 행복한아침’ 출연-‘스토킹범 전자발찌 부착명령 시행’

이고은 변호사) 행복한아침 모닝브리핑 고정출연, 스토킹범 전자발찌 부착명령 시행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10월 12일부터 스토킹사범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가해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2차례 이상 재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에 검찰이 법원에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스토킹범 전자발찌 부착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대검은 덧붙였습니다.
이고은 대표변호사는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30분, 채널A <행복한 아침>에 고정출연하여 모닝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소식은 : https://blog.naver.com/rhdmsdl1987/22323589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