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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유예 고민하는 이유

검사의 주 업무는 뭘까? 수사? 재판? 아니다, 기소다. 기소야말로 검사들의 고유 권한이다.

모든 검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직접 수사 현장을 뛰어다니거나 법정에서 변호인과 대결을 하는 멋진 모습이라면 아마 나도 아직 검사로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냥 일개 직장인이다. 매일같이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야근에 치여서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평범한 사람이다.

 

동그라미를 그리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엑스를 치기엔 뭔가 찜찜할 때 세모를 그린다.

검사들이 기소유예를 내리는 이유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각보다 단순하다. 세모가 기소유예인 셈이다.

paragraph 1 :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기까지

 

 

※ 출처 : KBS2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8부의 검사들’ 中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가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한다는 건, 당연하게도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기소는 ‘소 제기’ 즉, 이 사건의 피의자가 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니 판결을 청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검사 한 명의 판단에 많은 것이 달린 셈이다.

이렇게 배당받는 사건의 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량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데 아니, 검사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소(송)는 누가 키우나?

그래서 재판 진행만을 맡는 공판 검사가 따로 있다. 반면 수사 검사는 말 그대로 경찰의 송치 의견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맡아 처리한다.

 

 

 

※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 검사 재직 당시

 

 

수사 검사는 피의자가 자백했다면,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보고 특이 사항이 없으면 기소 결정을 내리지만

문제는 역시 혐의를 부인했을 경우다.

부족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도, 또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하거나 혹은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해 본다. 그러니까 피의자 말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다.

혐의점이 확실한 사건을 굳이 조사할 필요는 없고, 결국 기소 여부를 고민 중인 사건의 피의자만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다.

📌 형사 사건이 검찰에서 처리되는 과정

검찰 직접 수사 제외, 경찰에서 사건이 접수된 일반적인 케이스를 예로 들자면 아래와 같다.

  • 수사 검사 : 경찰 사건 송치 → 기록 검토 ( → 보완수사) → 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일 경우 사건 종결) → 공소장 및 증거기록 작성
  • 공판 검사 : 공소 유지 → 구공판 진행 → 1심 판결 선고 → 양형 분석 → 항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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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2 : 변호사님,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어떡하죠?

의뢰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오히려 반갑다. 왜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검사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경험상, 검찰이 피의자를 직접 소환해서 조사하는 이유는 크게 4 가지 정도다.

① 피의자 자백이 필요할 때, ②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고민할 때, ③ 기소와 불기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④ 기소유예 처분이 고민될 때다.

검사 기소유예는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하지만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것으로, 혐의가 있지만 굳이 법정 재판은 받지 않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즉, 범죄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로 기록되지 않기에 피의자가 원하는 선처 처분이다.

 

 

※ 법무법인 온강 유튜브 ‘인생변호사’

 

 

그런데 흔히 검사 기소유예 조건으로 ‘경미한 죄’ 또는 ‘초범’이라 생각하지만,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 모두에게 기소유예를 내리진 않는다.

기소유예는 피의자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검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필요를 느낀다.

📌 검사 기소유예는 범죄자를 위한 제도일까?

기소유예는 피의자를 위한 선처 목적? 또한, 국가의 사법권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검사, 판사는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벅찬 형사 사건을 맡고 있다. 유예 처분이 없다면 사법부는 마비되고 말 테니, 재판에서 반드시 다루지 않아도 될 사안에는 기회를 주고 대신 중대한 범죄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다.

paragraph 3 :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란?

 

 

※ <어쩌다 어른> 출연 당시 | 배한진 변호사

검사가 어떤 사건을 기소했다는 건 곧 시험지를 채점해달라는 뜻이다. “제가 보기엔 유죄인데, 판사님 생각도 맞으시죠?”라고 공소장을 쓰는 셈.

그러니 사건의 유죄 입증이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기소를 망설이기 마련이다.

수업 시간에 칠판 앞에 나가서 열심히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나? 직접 기소한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도 아주 다르지 않다.

그냥 부끄럽기만 하고 끝나면 다행이지만, 실제 인사 고과에도 영향을 주니 문제다.

검사의 실적은 배당 사건 중 몇 건을 처리했는지, 사건의 양뿐만 아니라 사건의 질 ‘중요 사건’을 얼마나 처리했는지… 등을 통해 판단된다.

특히 중요한 것이 ‘장기 미제 사건’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검찰 내부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3개월, 4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못하면 ​‘3초, 4초 사건’이라고 부르는 장기 미제 사건이 된다.

그런데 검사의 기소 결정은 모르면 3번으로 찍어버리는 무책임한 시험과 다르지 않은가, 일단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검사로서 실적은 물론 피의자 개인의 삶에도 큰 타격을 준다.

결국 무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기소하기 꺼려지고, 애매한 사건이어도 오래 붙잡고 고민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 법무법인 온강 | 변호사 배한진

 

기소를 고민하는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다. 일종의 ‘컨닝 페이퍼’처럼 변호인 의견서에서 검사는 기소 결정의 실마리를 발견하곤 한다.

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의 핵심을 부각하면서도 법리 구성을 갖추고 있다.

혐의 사실에 법리상 빈틈을 보이면 그 점을 파고든 의견서도 있고, 또한 변호사가 보기에 중요 참고인이나 증거에 대한 수사가 미비했다면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곤 한다.

결국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사는 놓친 부분을 다시 살펴볼 수 있고, 검사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꼼꼼하고 집요한 변호사는, 검사의 적이라기 보다 오히려 땡큐인 셈이다.

 

📌 결국, 기소(불기소)는 검사가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 검찰 불기소 처분 99.79%에 달한다. 그렇다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면 검찰도 그대로 송치할까?

그렇지 않다. 경찰 기소 의견을 뒤집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15.4%에 달한다.

즉,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은 경찰 송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서류를 재검토하거나 직접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의 소환 조사?

반드시 불리한 시그널은 아니다

 

 

※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

 

 

 

​’엄벌’은 재판에서 법관에 의해 내려진다. 다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재판대에 올라가지도 않는다.

검사는 모든 피의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만 할까? 아니, 오히려 피의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그 말을 들어줄 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