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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기소(약식기소)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나 검찰단계 등 수사단계 때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다보면, 사건이 처분될 때 의뢰인에게 전화 문의가 오는데요.

이 때 의뢰인들이 늘 저희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구약식 기소 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구약식 처분, 약식기소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약식 기소(약식기소)는 어떤 경우에 검사가 선택할까?

검사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도 하지만, 기소 처분을 할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 나눌 구약식 기소라는 방법을 택할 수 있고, 구공판 기소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구공판 기소란, 사안이 비교적 중대하고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고자 할 때, 실제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장면처럼 실제 판사, 검사, 피고인, 변호사, 방청객이 참석하는 형사재판으로 회부하는 것이 구공판 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네요.

 

구약식 처분(약식기소)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벌금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 주로 선택하는 처분입니다.

물론, 사안과 죄명에 따라 검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액을 약식기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벌금 500만 원이하의 사건에 대해서 구약식 기소를 하고,

이를 초과하는 양형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구약식 처분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①. 실제 재판을 받지는 않고, 사건은 증거서류들만 법원으로 넘어갔구나

②. 사건이 아주 중하거나 형을 크게 살만큼 중대한 사건은 아니구나

그리고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으면 바로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검사는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구약식 기소하였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가?

 

구약식 처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본인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검사가 구약식 기소를 했다면, 깊이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가능한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구약식 사건에 대하여 책정한 벌금을 그대로 낼 것인지

②. 그렇지 않으면 정식재판청구 하여 혐의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무죄 판결로서 확인받을 것인지

어떤 선택지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통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원칙적인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7일 동안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 대로 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 청구서가 약식명령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 형사과에 접수되면, 정상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 시 알아두어야 할 점 (ft. 벌금액수가 올라간다?)

2017. 12. 19.까지는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벌금형 보다 벌금액이 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 정식재판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위 시점 이후부터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약식명령에서 부과받았던 벌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선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19]

개정된 법조항을 보면, 형의 종류는 정식재판에서 바꿀 수 없지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의 종류는 바꿀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벌금의 액수는 더 높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에 대해 무턱대고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오히려 벌금 액수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는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을까? (ft. 통상회부)

많은 분들이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정식재판청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면, 검사가 정식재판청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약식 기소가 되었는데, 검사와 판사가 재판으로 넘긴다?

본인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검사도 청구하지 않았는데, 구약식 기소된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통 판사가 ‘통상회부’ 한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검사는 이 사건이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구약식 처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서류를 검토한 판사의 생각으로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를 보더라도 무죄의 의심이 들거나, 사건 자체가 중하여 단순히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판사는 약식기소가 된 사건이라도 보통의 재판으로 넘기는 이른바 통상회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한 적이 없는데 구약식 기소가 된 사건이 갑자기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을 때는

법원에 연락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