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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형사사건은?

“군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범죄 세 가지, 왜 끊이지 않을까?”
최근 업로드된 영상에서는 군대 안에서 유독 많이 접수되는 3대 범죄―▲폭행 (상·병 간 가혹행위 포함) ▲군인등강제추행(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를 짚었습니다. 군 기강과 인권을 동시에 흔드는 고질적 문제인 만큼, 오늘 칼럼에서는 각 범죄가 성립하는 법적 구조와 실전 대응 포인트를 군사전문 형사변호사 시각으로 풀어 보려 합니다.

 

1. 폭행 ― “구타가 사라졌다”는 말, 아직 이르다

군형법 제259조 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군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자” 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좁은 생활권·계급 문화가 맞물려 ‘지휘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신체 접촉이 묵인되는 경우가 잦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해석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2024년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하극상·상관폭행이 지난 5년간 1,600건을 넘어 ‘군 기강 해이’가 반복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Tip: 상급자가 폭행을 용인·은폐했다면 직권남용·가혹행위까지 추가 기소될 수 있으므로, 피해·가해 모두 초기 진술서와 의무기록 확보가 필수입니다.

 

2. 군인등강제추행 ― ‘가중처벌’ + 신상정보등록까지

군형법 제92조의2(군인등강제추행)는 동일 행위를 일반 형법보다 1.5배 가중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형법상 강제추행과 본질적 차이가 없지만, 군 특수성 때문에 별도 가중 규정을 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사망 범죄는 민간 검·경‧법원으로 관할이 이관됐습니다. 수사·재판 주체가 바뀌면서 비공개 관행이 줄어든 반면, 공소 유지율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ip: 군 수사단계라 해도 즉시 선임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며, 피해자 진술 녹화·동행권도 보장됩니다. ‘사단’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증거 확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디지털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신체 일부 노출이 아니어도 포함)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 처벌하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 유포·저장·판매 시 별도의 3년 이하 징역을 추가로 규정합니다.
군대 내에서는 생활관·샤워실 CCTV·휴대전화 임시 반입 등 특수환경 탓에 ’촬영 목적’이 없었다는 항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클라우드 자동 백업 이력까지 증거로 채택되니, 임의 삭제·공장 초기화는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왜 군에서 반복될까―구조적 원인 세 가지

  1. 밀폐된 수직문화: 위계에 절대 복종하는 구조가 비공식 ‘사적 제재’를 낳습니다.
  2. 사건-평가 연동: 부대 평정(무사고 지표)·지휘관 경력에 직접 영향을 주다 보니, 축소·은폐 유인이 강합니다.
  3. 피해자 보호 시스템 미비: 심리 상담·분리 조치 등이 늦어져 ‘2차 가해’가 빈번합니다.

5. 피의자·피해자 모두에게 필요한 ‘3-Step 대응’

  1. 즉시 기록: 날짜별 메모·상처 사진·목격자 연락처 등 ‘1차 증거’를 남긴다.
  2. 전문가 선임: 군 법무관 대신 외부 변호인과 병행하되, 공익·사선 여부를 명확히 구분한다.
  3. 관할 확인: 성범죄·사망 사건은 민간 이관 대상인지, 폭행은 현행 군사재판 대상인지 판별 후 절차를 택한다.

맺으며

폭행·강제추행·불법촬영은 군 생활 속 ‘일상적 위험’이지만, 동시에 군 법률체계가 가장 예민하게 다루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위 세 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 가중처벌·신상공개·현역 부적격 조치까지 빠르게 연결됩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대책을 찾기보다는, 사소한 징후라도 즉시 기록·신고·전문가 상담의 3단계를 밟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고 보호입니다. 군인·가족·지휘관 모두가 이 기본 원칙을 숙지할 때, ‘3대 범죄’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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