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배한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람은 모든 일에 몰두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사이사이 머리를 식히곤 하는데요.
사회에 있을 때에는 이런 점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군대 내에서는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라면 직무 태만만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막중한 책임이 따르죠.
오늘은 군인의 근무태만, 어떤 징계 기준을 갖고, 대응방안은 어떤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근무태만,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
군인은 자신의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군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계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본인의 생각보다 엄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 판단은 달랐던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 근무 태만이라고 하면 군형법을 위반하거나
군인복무규율 상의 의무 위반 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이 간접적인 원인이 된,
특정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인 업무는 물론이고 자신이 통솔해야하는 인원에 있어
문제가 되었다면 지휘관 혹은 관리인의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비가 가능했는가?’ 그 유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근무태만, 처벌 수위는?
군인의 근무태만은 군형법 제35조에 따라 무기 혹은 1년 이상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장교로서 부대를 인솔해야 하는데 위험에 처했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부대나 병원을 유기한 사람
2. 공격해야 할 적을 정당한 이유없이 공격하지 않거나 혹은 직무상 감당해야하는 위험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3. 지휘관 혹은 장교로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거나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4. 군사기밀이나 물건을 보호하는 자가 부득이한 이유 없이 적에게 방임하거나
전시 혹은 사변 시 계엄지역에서 병기나 탄약 등 군용에 해당하는 물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은 모두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대 근무태만, 대응 방안은?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발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처할 때에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혹은 부인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반성문을 작성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증인 등을 모아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죠.
절차상에서 어떠한 모순이 있었는지, 실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가 부족했는지 등을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군인 징계에 있어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상훈법에 명시된 훈장이나 표창,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 정부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정황이 확실히 유죄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져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반 병사라면 감봉이나 휴가 단축, 근신, 견책, 강등 등을 당할 수 있으며,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강등에 해당될 때에는 상병으로 전역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추후 취직 활동을 할 때에도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더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제로 전역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후 군복을 벗게 된다면
사회에 나와서도 환영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도록, 만약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처를 철저히 하여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