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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처벌의 쟁점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은 대표입니다.

 

최근 랜덤 채팅이나 SNS를 통한 남녀 만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과 성인 간의 만남은 사랑을 주제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성인이 아닌 대상이 관련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재판에 참여한 검사로서, 미성년자 합의성관계 혐의에

처했을 때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상대 성매매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가를 ‘금품’으로 주지 않아도 성매매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식사나 숙박 등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성매매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에는 어떤 처벌이 적용될까요?

성인 간의 성매매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처벌 수위가 성인에 비해 10배까지 높아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아동 청소년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도 강간죄

 

대상이 성인인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미성년자와의 경우 ‘유인’이나 ‘권유’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가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므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 해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나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린 소녀로 유추할 수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혐의만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유추할 수 있을 땐 더더욱 주의

 

대상이 만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나이를 말하지 않았더라도 채팅 내용에서 ‘수업’이나 ‘학원’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반박 여지가 줄어들고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동의 ‘옷차림’이나 ‘발육상태’를 확인하면 나이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일관되게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인정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땐 꼭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성범죄 혐의 시 합의는 양형 자료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법적 보호자인 부모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대신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 시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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