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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례로 알아보기] 대법원 “사기와 업무방해는 별개 범죄” – 2024도18174 판결

사기

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선고된 2024도18174 사기,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관계, 죄수 판단 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단 등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일련의 허위 자료 제출 및 기망 행위를 했고, 대출 심사와 환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업무방해가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의 대출 심사라는 독립된 법익을 추가로 침해한 별개의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는, 법률상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사형·무기·10년 이상 중형 사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증거판단이나 법리적용에서 오류가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이 사건은
사기와 업무방해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별죄로 평가된다는 점,
대출 심사 방해는 단순한 사기 실행행위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단 기준,
상고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일정 형량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는 원칙
을 다시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와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실제 법적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하는 대법원 판례 전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8174 사기, 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80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죄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1.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1.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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