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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 총정리) 1. 우리 아이가 ‘소년사건’에 휘말렸다면

안녕하세요.

소년법전문변호사 이고은변호사 입니다.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안 받는다던데…”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우리 아이도 기록이 남지 않을까?”

“검찰에 송치됐다는데 전담검사 제도가 뭔가요?”

 

최근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2022년 이후 소년범죄 처분기준이 바뀌고,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소년 전담 검사’ 제도가 강화되면서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 유튜브 영상 ‘자녀를 둔 부모라면 소년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3가지’에서 짚은 내용을 토대로, 부모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키워드를 읽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관련영상👇

 

1️⃣ 연령 구분 ―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헷갈리면 손해”

구분 나이(만) 주된 절차·처분
형사미성년자 0 – <14 형사책임 없음 → 필요시 소년보호사건 송치
촉법소년 10 – <14 소년보호처분(1 – 10호), 보호관찰·위탁·소년원 송치 등
우범소년 10 – <19 범죄 우려가 있을 시 보호처분 가능
범죄소년 14 – <19 ‘형사사건’ 또는 보호사건, 검찰 기소 시 형사재판 가능
  • 2024년 개정 소년법으로 보호처분 대상 하한이 ‘12세→10세’, 적용 상한이 ‘20세→19세’로 바뀌었습니다.
  • 14세 미만이라도 중대범죄 땐 소년원 4호·6호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 회복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선도·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부모가 할 일: 생년월일을 확인해 “형사처벌 VS 보호처분” 경로를 즉시 판단 → 초동조사부터 변호인 동석 요청.

 

 

2️⃣ 학교폭력 대응 절차 ― “신고 → 학교·학부모 통보 → 심의위원회”

  1. 즉시 신고
    • 담임·학교장·117센터·경찰서 모두 접수 가능.
    •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2. 학교장 조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피해·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 위원회(교육청 산하)가 조치수준(서면사과~전학)을 의결.
  3. 병행되는 형사 절차
    •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사건이 소년부로, 14세 이상이면 죄질에 따라서 경찰→검찰로 진행 가능.
  4. 부모 체크리스트
    • 가해·피해 구분에 따라 형사·행정 절차가 달라지므로 모든 대화·상황을 기록.
    •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 시 15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 SNS / 단체채팅 캡처, 진단서 등 증거는 원본 형태 그대로 보존.

 

 

3️⃣ ‘소년 전담 검사’ 제도 ― “기소냐 보호처분이냐, 열쇠는 전담검사”

  • 전국 검찰청에 소년사건 전담 검사를 배치(2022년 확대).
  • 역할
    1. 사건 1차 분류: 보호처분 송치 vs 조건부 기소유예 vs 정식 기소.
    2. 보호기관·가정법원과 협업해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 설계.
    3.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치료명령 요청.
  • 부모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전담검사 면담은 사실상 ‘양형 자료’입니다. 아이의 생활기록부, 상담·치료 계획서를 준비해 주도적으로 선도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 기소유예 조건(사회봉사·보호관찰 등)을 성실히 이행하면 추후 형 등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전담검사는 피해자 의견도 듣습니다. 피해 회복·합의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가해·피해 모두 장기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 드리는 한마디

소년사건은 “처벌보다 회복과 미래”를 중시하지만, 초동대응 실패는 평생 기록과 재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생년월일·연령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2. 학교폭력·형사 절차를 ‘두 갈래’가 아닌 ‘병행 코스’로 이해하며,
  3. 전담검사 단계에서 선도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자녀가 소년사건에 휘말렸다면 처음부터 형사·소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고3 학생의 경우라면 성년이 되기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