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과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범죄란 무엇인지,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하여 ‘스토킹처벌법’에 상세한 정의나 처벌수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위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바로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선물 등을 배달시켜 집 앞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가 된 경우라면, 우선 본인이 고소당한 행위가 진정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혐의, 합의도 불가능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이 또한 불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합의하거나 이를 빌미로 2차 범행이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이죠.
개정안에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판결이 완전이 종결되기 전에도 부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보호 대상 확대와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만약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스토킹 행위여야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섣부르게 피의자가 연락을 취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결부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단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비단 형사 합의로만 사건이 깨끗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더라도 경찰의 질문에 변호사가 대신 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실제 조사시에 원하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사안마다 혐의없음을 주장해야 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자신의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주장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연락 혹은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주장의 포인트로 삼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본인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혼자 경찰 수사부터 모든 것을 대응하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