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고가 사실은 아니며, 실제로는 억울하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과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Ⅰ.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와 기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단순 폭행뿐 아니라 욕설이나 모욕 등 정서적 학대, 음식이나 의료적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방임, 그리고 성적 착취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문제는 학대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훈육을 목적으로 손바닥을 몇 차례 때린 행위가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훈육의 필요성·방법·정도·행위 후 아이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부모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과도한 신체적 체벌·반복적 정서적 위협은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Ⅱ. 아동학대의 처벌과 후속 조치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신체적 학대의 경우)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학대 정도가 심하면 친권 정지 또는 상실 결정이 뒤따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해 아이를 분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가정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Ⅲ.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면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이때 부모가 당황해 격앙된 태도를 보이거나 증거를 지우려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되 진술은 신중하게
즉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은폐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화가 나서 그랬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시 상황을 날짜와 맥락, 아이 상태와 함께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CCTV, 주변인 진술, 아이와의 대화 녹음, 병원 진단서 등 훈육의 필요성과 행위의 경미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아이에게 상처가 없었다는 의료 기록이나, 평소 애정 어린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과 대화 내용도 도움이 됩니다. - 아동의 진술은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아이는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부적절한 질문을 했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지적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진술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동행으로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가 될지 말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혐의 이후에는 역으로 권리 구제도 가능
허위신고가 명백하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오인인지 고의적 허위신고인지 입증해야 하므로, 반드시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Ⅳ. 마무리하며
아동학대 신고는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형사사건·행정처분·가정법원 친권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하지만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불명확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고 침착한 초기 대응이 가장 큰 방패입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준비된 대응만이 아이와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법적 조언과 함께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