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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수사절차 총 정리

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혹은 초중고교 선생님들 중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거나

 

고소·고발 당한 경우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제가 아동학대 수사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고 접수

피해아동 보호자의 신고나 고소, 동료의 고발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때렸다” 라는 이야기를 보호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린이집 측에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하겠죠.

곧바로 CCTV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과 함께 오셔야 한다고 대응하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경찰의 CCTV 영상 확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CCTV부터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①. 신고자가 지정한 사건 발생일에 해당하는 증거물

②. 사건 발생일 전후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의견 개진

경찰이 CCTV를 분석하는 동안, 동시에 영상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각 관할 구청에 배치된 공무원입니다.

해당 공무원들도 이 자료들을 보고 의견을 달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데요.

경찰이 무조건 이 의견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쌍방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아동 진술 청취

경찰은 어느 정도 범위가 확정되면 피해자 측 진술을 듣습니다.

피해아동이 진술 가능한 나이면 아동을 불러 직접 진술을 청취합니다. (이 모습은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아동 나이가 만 2~3세 정도로 너무 어린 경우에는 부모를 불러 처음 이 문제를 인지하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 아동의 이상 행동 유무 등을 묻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 참고인 조사로, 피해 아동 진술을 대체하는 것이죠.

 

피의자 소환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까지 마치면, 해당 교사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유념하셔야 할 점은 피의자 조사에서는 날짜 상관없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부분을 전수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입수된 CCTV 영상 1개월 내지 2개월 분량 중에서 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찾아내 피의자 조사에서 문제삼을 수 있다는 거죠.

해당 혐의로 조사받는 선생님들은 “아이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왜 그러셨어요?”,

“아이가 중간에 자리를 이탈하는데 5분 가량 전혀 챙기지 않으셨네요. 의도적으로 방임하신 것 아닙니까?” 등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범죄 사실이 10건에서 1건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이는 검사의 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때 혐의를 줄일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참고인 조사

동시간대 함께 아이를 돌본 동료 교사를 목격자로서 참고인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교사에 대한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도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할 수 있죠.

해당 교사에게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양형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고,

감독 의무를 충실히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검찰 송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다른 범죄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은 예외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도 무조건 검찰로 넘어갑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할 수 있는 처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불기소 처분

혐의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작성된 불기소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사가 보기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만약 검사가 ‘완전 무혐의는 아니지만.. 고의적인 학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은 있으나 고의가 아닌 경우, 당장 중한 처벌을 내리는 대신 치료를 권장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죠.

조건부 기소유예 역시 불기소 중 하나이므로 이 처분을 받은 선생님은 교사 생활을 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②.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사안이 중하지 않거나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관할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처분을 받은 교사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사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③. 기소 처분 : 형사재판

마지막으로 혐의가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재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가 여러 번 있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기소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구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할 수도 있고, ‘구공판’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사건은 수사절차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관련 혐의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동학대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