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에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때문에 피로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범인이 특정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검거하게 된다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본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어 의도치 않게 남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있어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만졌고, 불쾌한 감정을 느낄만한 행동을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상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완곡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았다거나 협박을 했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만 봐도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유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지하철에서 단순히 누군가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만 지하철 성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 신체부위 혹은 치마 속 등을 촬영하는 것 또한 심각한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적발될 시 경찰의 임의조사 동행은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자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자신이 찍은 것까지 드러나 추가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만약 지하철 내에서 누군가를 촬영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죄의 경우, 다수의 증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CCTV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진술을 피하시고,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