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살인/강도/강간/폭력과 같은 ‘5대 강력범죄’에 해당할 만큼 무거운 죄질입니다.
최근 작지만 고가에 해당하는 핸드폰을 절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절도와 관련해 절도죄의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 처벌수위
형법 제33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죄에 정한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공범이 계획했다면 ‘특수절도’ 해당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
물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훔친 물건을 처분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적인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범죄는 성립합니다.
절도죄 사건에서는 이 ‘고의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대응방법
물건을 처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스스로 고의성을 밝히고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