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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시작 (2)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전 칼럼에서 진행했던 저의 인터뷰 내용 2부가 이어집니다.

검사였기에 말할 수 있는 진솔한 내용들을 가득 담았으니 이번 포스팅도 즐겁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Q.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검사출신변호사로서의 생각은?

A. 우선 검사의 경우 객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결론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런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놓고보면, 제 마음은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자체가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돈 많은 사람은 비싸고 실력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좋은 작전을 짤 수 있잖아요.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검사 때부터 그런 사례를 실제로 많이 봐왔기도 하고요.

 

Q. 재판에서 선고될 때 보면 검사구형의 1/2 정도만 선고되던데.. 왜 그런건가요?

A. 음.. 그것이 관례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판사의 경우 검사의 업무부담 즉, 1/2 또는 50% 미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검사가 항소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조금 배려하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의 경우에는 형이 줄어들더라도 1/2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구형이 1년 6개월 이라면, 18개월이니까 여기서 징역 10개월이냐 8개월이냐 미묘한 신경전이 있기도 해요.

항소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사실 검사들만 아는거죠.

 

 

Q. 검사가 항소하는 다른 이유는 없나요?

A. 일단 선고형이 1/2이 넘으면 보통은 항소는 잘 안해요.

그런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좀 다르죠.

예를 들어, 피해자가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기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합의가 안되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은 항소해서 마음 편하게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는 꼴은 못 봤어요.

저는 어찌 되었든 피해자 대리인인 검사니까, “어라, 돈도 안 주고 합의도 안해? 이놈 봐라” 하고서는 항소를 했죠.

저는 공격적인 열혈검사였거든요.

 

 

Q. 검찰이 더 유심히 보는 사건들이 정말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중요사건으로 분류하는데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나, 언론으로 보도 되었거나 이러한 사건들이 여기에 속해요.

이런 사건들은 검사장님께 전부 보고되는데,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언론에 한 번 나오면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사건 결과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거죠.

 

 

Q.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론에 타는 게 좋을 수 있겠네요?

A. 네. 대중들의 감정 즉, 법감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면 검찰이 더 날카로워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Q. 변호사님은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특정인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판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향과 가치관이라는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쉬운 예로, 가해차(피고인)측의 말을 잘 안들어 주려는 판사님도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검사님이 이거 증거도 없이 기소 했겠어요? 계속해서 부인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피고인한테 얘기하는 판사님들도 있었죠.
한가지 더 기억나는 사례를 말하자면 대구지검에 근무할 당시 재판에서 이런 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이 부인하면 무조건 구속시키는 겁니다.

첫 공판에서 자백하면 벌금형, 부인하면 구속 이렇게 말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조금이라도 아는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자백하도록 시킬 수밖에 없는거죠.

정말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물론 가해차(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자백하면 구속은 안되니까 살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공판검사 시절에는 재판을 너무 많이 참석하니까 수많은 판사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검찰 측에 유리한 성향, 피고인 측에 유리한 성향의 판사님들을 어느정도 구분하고 재판에 임했습니다.

 

 

 

Q. 수임할 때는 판사 프로필 분석이 먼저겠네요?

A. 네.

프로필을 분석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검사생활을 하면서 만나거나 경험했던 판사님이 있다면 변호사입장에서는 재판을 준비할 때 너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더불어 그 판사님과 같이 재판을 했던 검찰 선배들에게 이 판사님 어땠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현재 재직 중인 후배들에게 물어볼 때도 있고요.

이렇게 판사님의 성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법논리를 세우는 실력 외에도 재판을 접근하는 전략이나 방식이 새롭게 달라질 수도 있는 셈이죠.

저는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기획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Q.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하나요?

A. 저는 의뢰인과 동일체가 되는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의뢰인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면 내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게되고 더 책임감을 느끼는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좋은 수가 떠오르면 계속 그 생각만 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불리한 상황일때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역시 장난이 아니지만요.

이번 칼럼을 통해서 검사 시절 생각과 현재 형사전문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대답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삶을 위해 더욱 치열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업적 숙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