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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보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고은입니다.

한여름 피서지에서 펼쳐지는 휴대폰 카메라의 행렬은 이제 풍경처럼 익숙합니다. 문제는 ‘풍경’과 ‘불법 촬영’의 경계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제 유튜브 영상에서 “워터파크 · 해변에서 무심코 셔터를 눌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실제 상담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다룬 핵심을 칼럼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휴가 사진일 뿐”이라는 착각

작년 여름, 경기 남부 한 워터파크에서 연인과 셀카를 찍던 대학생 B씨는 ‘몰카범’으로 신고돼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다른 손님의 수영복 차림 뒷모습이 찍혔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를 종결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B씨는 채용 예정이었던 기업 인사팀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름휴가철 해변·워터파크에서 비슷한 신고가 급증한다는 통계는 이미 곳곳의 변호사 칼럼에서도 확인됩니다.

법이 보는 ‘불법 촬영’의 기준

우리 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촬영 각도·거리, 의도, 피해자의 옷차림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이미 확립돼 있습니다.

‘레깅스 판결’이 남긴 것

많은 분이 기억하시는 ‘레깅스 사건’에선 여성의 하반신 뒷모습을 찍은 사진 한 장으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상반신이 아닌 다리만 담겼음에도 법원은 “평균적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하반신·측면·전신 실루엣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수사기관과 법원 전반에 뿌리내렸습니다.

처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진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촬영·유포 피해자는 연 12,000명에 달하고, 2023년 클럽 화장실 몰카 설치 사건에선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상습·영리 목적·미성년자 대상이면 형량은 더 가중되고, 신상정보 공개·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도 뒤따릅니다.

예방보다 좋은 방어는 없다

  • 촬영 전 3초 점검: 낯선 사람이 프레임에 들어오는지, 반사면에 비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 OFF: 실수로 찍힌 사진이 서버에 남으면 삭제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삭제보다 보관: 억울한 신고를 받았다면 원본 그대로 보존해 ‘의도된 촬영’이 아님을 설명할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 전략: “풍경을 찍다 보니 사람이 들어왔다”는 진술만으론 부족합니다. 촬영 동선·시간·연속 촬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성적 의도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이렇게

촬영 흔적을 발견했다면 즉시 영상 삭제 요구보다 증거 보전이 우선입니다. 현장에서 사진·영상의 존재를 확인했으면 경찰에 임시조치(압수·접근금지)를 신청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 삭제 요청을 병행하세요.

맺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더 이상 ‘도촬’만을 겨냥한 특수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손에 든 스마트폰이 잠재적 증거가 되고, 한 장의 휴가 사진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시대입니다. 법은 촘촘해졌고, 처벌은 강화됐습니다. “나는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은 증거와 논리로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삭제’ 버튼부터 누르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지름길은 언제나 준비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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