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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협박죄, 최선의 방어전략은?

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공갈 또는 협박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공갈이나 협박을 당하는 사람을 자주 접할 일이 없다 보니

공갈죄와 협박죄를 혼동하거나 어떤 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동안 형사공판사건의 통계를 보면 약 20%에 달하는 비중으로 사기,공갈죄가 재판정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형사범죄였는데요.

오늘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던 사소한 행동이 공갈죄 혹은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동시에 관련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갈, 공갈죄 뜻 (ft. 협박죄 차이점)

공갈죄는 형법 제 35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공갈죄 의미 속에 또 ‘공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죠?

여기서 말하는 공갈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공갈죄를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 명예, 재산 따위에 어떤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을 당했다는 표현과 같이 공갈과 협박은 개념상 비슷한 점이 있지만, 공갈죄와 협박죄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협박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공갈죄와의 차이점입니다.

공갈죄와 협박죄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 ‘반의사불벌죄 적용여부’를 들 수 있는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죄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협박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더 이상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협박죄와 같이 협박이라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공갈죄는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로,

여기서 협박이 상대방과 재산상의 피해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피공갈자(공갈을 당한 사람)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히, 위 요건 중 중요한 것은 바로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요건이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공포를 느낄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좋겠지만,

단순히 소리를 질렀다거나 무섭게 쳐다보았다는 등 공갈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추상적인 자료 밖에 없다면

공갈죄에서 말하는 공포유발 여부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만족한다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갈미수범이 되어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지만 중간의 공권력의 개입이나 협박으로 인해

아직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실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로 공갈미수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공갈죄 처벌 수위

①. 공갈죄 / 공갈미수

공갈죄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상습범인 경우에는 법정형의 최대 1/2까지 가중될 수 있어 최대 징역 15년 까지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공갈미수 역시 동일 형량의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②. 협박죄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 보다 형량이 낮은 이유는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라는 영득의사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협박은 했지만 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데 왜 공갈죄냐!” 생각하시는 분들 중 수사 진행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수사단계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조언 없이 혼자서 대응 하다가 공갈미수 혐의를 벗지 못하고 그대로 처벌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갈죄, 공갈미수죄 혐의 벗어나려면

사기죄와 함께 재산범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갈죄는 협박죄와 많이 혼동하는 범죄 중하나로,

공갈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공갈 또는 협박을 일삼아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혐의를 탄핵하고 형량을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만큼,

입증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변호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바로 공갈죄, 공갈미수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재산범죄이지만 수사기관에서도 복잡한 사건으로 분류하는 만큼,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재산범죄 전문가와 함께 변호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갈죄의 경우 개인 간 소액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상 문제 또는 하청회사 업체와의 관계에서 협박을 통해 수백, 수천억원의 금전갈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특가법의 적용여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의 알고있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오히려 역으로 공갈,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억울한 마음에 혼자 하소연하거나 변명할 것이 아니라 혐의를 받는 즉시 재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빈틈없는 변호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