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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관리책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시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 번호를 010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주는 기기를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라고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서 이 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중계기관리책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중계기관리책의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계기관리책 처벌수위

 

중계기를 사용해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2에 위배됩니다.

(※누구든지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2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 사기죄 혐의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중계기관리책은 단순 현금전달책보다 그 형량이 높으며, 실제로

1년~3년 6개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중계기관리책 대응방법

 

먼저,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고소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기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