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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혐의 대응 가이드

법을 다루는 사람은, 세상을 보다 이성적으로 봅니다. 감정 섞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결국 편견에 부딪혀, 숨겨진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간혹 ‘차갑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이 때문인 듯합니다. 제 자신이 생각해도 형사 사건을 대하는 제 머릿속은 냉철합니다.

저와 같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 역시 차갑지 차갑습니다. 조사 대상자 몰래 질문 속 함정을 파놓고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죠.

이런 모습에 조사 대상자는 무섭고, 강압적이라 느끼지만 사실 수사 검사였던 제가 알고 있는 수사관의 머릿속은 ‘유죄 증거’를 찾느라 바쁠 뿐입니다.

무서운 조사 분위기 속,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진술은 감정 아닌 이성의 영역이에요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해 봤자

판단은 증거를 통해 내려지죠

수사관도, 재판관도, 당사자도

모두의 결정은 ‘증거’에서

시작합니다

 

2024.10 배한진

​​

미성년자성범죄 조사 전 체크 사항

 

 

※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따르면 성인(19세 이상의 자)이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될 때 당사자 동의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아동 청소년은 16세 미만의 자로서, 벌금형 규정 없이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매우 높은 형량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량 이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불리는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곤란을 가져오는 부가적인 처분도 내려지기에, 청소년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혐의 인정에 대한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체로 피의자들의 진술은 비슷합니다.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했어요”

 

※ MBN 프레스룸 출연ㅣ배한진 변호사

 

 

수사관은 피의자의 부정을 어떻게 감별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체크하여 미성년자인지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찾아내죠.

① 나이를 암시하는 대화 내역

사건 발생 전후로 당사자 간 나눈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검토합니다. 이때 아동, 청소년의 나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또는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미성년자 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하죠.

예를 들어 “수업 시작” “담임 선생님한테 혼났어” “내일 급식 맛있겠다” 등

아직 학생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통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아동, 청소년의 외적 모습

수사관이 봤을 때도, 다른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보인다면? 피의자도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발육 상태가 성숙하거나, 화장 성형 등 외관 형태 자체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외적 모습을 통해 미성년자로 판단되는지 확인합니다.

학생 일 때는 모르지만, 충분히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 후 그 나이 대 학생을 보면 학생 티가 나죠. 화장을 하더라도 서투르고, 성숙한 외관으로 꾸민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학생 티가 나곤 합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적용 연령

2020년 5월 19일 이전

: 13세 미만인 자

2020년 5월 19일 이후 [현재]

: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

※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적용

​​

미성년자성범죄 선처와 합의

 

 

※ 채널A 행복한 아침 출연ㅣ배한진 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선택지는 ‘선처’ 뿐이죠. 혐의 사실이 명백하여 유죄 판결이 확실하다면, 높은 형량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과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감경 고려 요건 중 ‘피해자 의사’ 또한 중요합니다. 죄를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형량을 고려하는 법원도 이 뜻을 무시할 수만은 없겠죠.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 비해 형량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 유튜브 ‘인생변호사’

문제는 ‘합의 가능성’이죠.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시간을 두고 심정을 헤아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다 보면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리고,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청소년성범죄라면? 이때 합의 대상은 ‘피해자’ 한 명이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의 합의 절차가 중요하죠.

부모는 본인보다 자식의 일에 더욱 예민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응할 확률이 희박한 상황이죠.

따라서 보통의 경우 수사 기관에 양해를 구하거나,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전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접촉한다면 감정적인 대응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안전한 상황에서 제3자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죠.

 

당사자가 직접 절실함을 보여주면

마음이 바뀌지 않나요?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초조한 마음에 직접 피해자를 찾는

피의자 피고인

자칫 잘못하면

합의 제안은 ‘강요’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전략의 1요소, 솔직함

 

※ 법무법인 온강 | 조사 연습실

집 앞 마트에 가더라도 어떤 물건을 사 올지 계획을 세웁니다. 형사 사건을 대응할 때라면, 더욱이 전략을 세워야겠죠.

전략의 1요소는 솔직함이라 생각합니다.

형사 사건의 대응은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에게 잘못된 사건 배경을 전하게 된다면, 전략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한배에 탄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께 반드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사건을 파악하고, 법리적 해석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또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하는 것에 따라 진술의 방향이 달라지죠.

 

 

※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 | 배한진

 

그런데 사건의 경위를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실전 조사에 가서 틀어지게 됩니다. 결국 진술을 번복해야 하고, 사건에 대한 주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저버리는 행위는 본인의 주장을 인정받는데 불리한 행위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변호사 상담은 결국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인생의 위기라 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본인의 변호인과 진솔한 상담을 통해 형사 사건을 대응하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온강 |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

 

청소년 미성년자성범죄, 죄목만 들어도 무거운 처벌을 예상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된 분이라면, 해당 사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조력자라면 ‘본인 일처럼’ 사건을 처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